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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 의료정보 550만건 검·경찰에 넘겨

건보공단, 국민 의료정보 550만건 검·경찰에 넘겨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3.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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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에 15만건, 경찰에 94만건 정보 넘겨
건보공단 "법률 의거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해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수년간 검찰과 경찰에 550만건 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은 즉시 해명했으나, 우리나라 제도상 단일보험자인 공단의 자료 제공이라는 점에서 거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1~2015년까지 5년간 검찰과 경찰에 총 556만 6263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검찰에 15만여건, 경찰에 94만여건을 제공했다.

건보공단은 15일 즉각 해명했다. 법률에 의거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수사기관 자료 제공은 근거법(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해 목적 영장 또는 공문으로 요구 시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제공 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경우 현재 급여내역 중 특수상병 이 외의 일반상병의 급여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기로 2015년 6월 합의했으며, 검찰청과도 동일한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민감한 의료정보를 넘겼다는 점에서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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