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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서 심정지 사망...의료진·병원 책임 물을 수 없어

구급차서 심정지 사망...의료진·병원 책임 물을 수 없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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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증상 없어 심장질환 예측 못해...치료 위한 '전원' 과실 아니다
의사 대신 응급구조사·간호사 동승 적절...서울고법, 환자측 항소 기각

▲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과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없음>
예상치 못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를 전원하는 과정에서 강심제를 투여하지는 않았지만 산소를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면 의료진과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응급상황에 소홀히 대처해 심장질환이 발생,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제기한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3754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도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환자는 2012년 1월 31일 21:20시경 구역·구토·상복부 통증 등이 발생,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신체·혈액·방사선 검사를 통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 위염 및 위궤양 치료와 진통제를 처방한 후 다음날 01:00경 귀가시켰다.

A환자는 일주일 후 2월 8일 16:09분경 심한 기침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져 B병원 응급실에 내원,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17:02분경 혈압 130/60mmHg, 맥막 106회, 호흡 16회/분 등으로 자발순환이 회복됐다.

B병원 의료진은 A환자를 대형병원으로 전원키로 결정, 17:20분경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동승시켜 이송했다.

하지만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발생, 사망한 상태로 17:46분경 C대학병원에 도착했다.

가족들은 최초 내원시 심전도 또는 심장효소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소화기계통 질환으로 예단한 점,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한 후 충분한 치료를 하거나 저체온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전원한 점, 구급차에 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동승해 심정지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4억 529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환자가 최초로 내원했을 때 혈압 160/100mmHg로 다소 높았고, 혈당과 백혈구 수치가 약간 상승한 것 외에 특별한 증세가 없었고, 급성위장염 치료제와 진통제를 투약하고 3시간 경과관찰에서 별다른 증세가 없었으며, 처방약을 다 복용한 이틀 이후에도 증세가 없다가 2월 8일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킨 점, 심장효소검사에서 트로포닌 수치가 0.321ng/㎖로 참고치 보다 다소 높기는 했지만 심장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검사인 CK-MB 수치는 2.26 ng/㎖로 참고치(4.99 이하) 안쪽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심장질환 검사에 소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병원이 심장질환자를 위한 집중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치료를 위해 C대학병원으로 전원키로 결정한데 대해서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송상의 과실에 대해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구조사나 의사, 간호사 중 1인을 포함해 2인 이상이 동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B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역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거나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산소를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을 들어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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