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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처벌 대폭 강화"

"미등록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처벌 대폭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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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 마련...입법예고 추진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의료분쟁 해결 지원도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치업체나 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진출·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정됐으며,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됐으며,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골자는 외국인 환자의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정했고, 유치업자에게 외국인 환자 대상 거래 내용·계약상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 절차·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했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처벌을 강화해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해 공항·항만·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개소할 예정인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의사소통 지원, 분쟁 해결 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 말)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브로커 단속도 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협의해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 브로커 단속을 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해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구체적 사항 등을 정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의료광고가 성형·피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의료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에 철저히 할 것이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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