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복지부 "의료인 자율적 평가·통제 바람직"

복지부 "의료인 자율적 평가·통제 바람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09 16:1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자율징계권 부여'공감 표명
"의료인 면허 위중성 잘 알아...의료계와 협의해 보완" 강조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인 스스로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료인들 스스로 동료들을 관찰하고 평가해서 적정 진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 요구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명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원칙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평가와 통제는 의료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정책관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의 경우 정부가 포괄적으로 밀착해서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평가와 통제를 의료인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자율징계 원칙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특히 "선진국에서도 의료인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는 의료인에게 맡기고 있다. 선진국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번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에도 의료인 자율 평가와 통제라는 원칙이 일관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자율 평가와 통제 방식에서 적절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의료인 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부 부정적인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도 '동료평가(peer-review)' 시범사업 등 면허관리 개선안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의료인들이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해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동료평가 시범사업을 의료계의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김 정책관은 "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의 면허에 대한 위중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동료평가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자율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범사업 기간에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의협 등 의료인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김 정책관은 먼저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11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4명이 외부인사다. 외부인사 중 2명은 법조인이고 1명이 언론인이다"라면서 "개선안에 따라 1명 정도 외부인사를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원회는 가급적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한 관리 업무만 수행할 것이며,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며 보건복지부 관리·감독을 최소화해 의료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에 관해서는 "의료법 59조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의 규정이라 입법상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다른 전문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유사한 정도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처분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정책관은 "의료인에게 의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의료계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