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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료평가제도는 자율징계권 보장 목적"

"의사 동료평가제도는 자율징계권 보장 목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3.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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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면허제도 개선 방안 놓고 '오해' 경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동료평가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동료평가제도를 비롯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동료평가제도가 의료인 상호간 불신을 조장하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지적이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8일 "의료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는 (정부가 아닌) 전문가인 동료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공정하고 정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다나의원 사태 처럼 의료윤리 위배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 공무원과 같은 의료 비전문가가 의료행위의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것은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의사 동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의료윤리학계의 공통적인 연구결과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높은 윤리적 기준과 최고 수준의 사회규범 수용력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고, 의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의료에 대한 전문직업성을 지켜나가고 자율 정화 기능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동료평가가 효율적인 수단될 것이라는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극히 일부의 문제이지만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비윤리적인 문제로 국민과 의료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만큼 더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 의료인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강압적 통제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네덜란드·캐나다·벨기에 등 국가에서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5년마다 3명의 의사로부터 동료평가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매년 약 700명의 의사에 대해 동료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면허취득 후 35년 이상 의료활동 경력의사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지난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본래의 전공과목 이외의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 △병원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능력이 의문시되는 의사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 상호간 평가가 회원의 보호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며 "전체 회원을 보호하면서 정부의 규제로부터 의료계를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료평가제도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법률상 의료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의료인단체의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제도시행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자칫 회원들을 옥죄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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