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협이 제기한 이른바 '2001년 7·1 고시'에 대한 고시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일부 기각, 일부 각하' 판정을 내렸다.
의협은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동한 부당한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6월 27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개정안'을 고시했는데, 여기에는 ▲차등수가제 ▲진찰료 처방료 통합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축소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방침이 담겨져 있었다.
정부는 이 고시를 불과 나흘뒤인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는데, 의협 집행부는 이에 대해 "법에 명시돼 있는 수가계약제를 위반한 말도 안되는 처사" 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으로 맞섰다.
서울행정법원은 7·1 고시에 대한 적법 여부에서 "차등수가제 신설 등 해당 고시가 갖고 있는 공익적인 목적과 예상되는 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개정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이 고시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며 만장일치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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