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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D-day 26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D-day 26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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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에 법사위 재개 합의...의분법 개정안 등 95건 심의 예정
의협·병협·치협 등 개정안 저지 총력...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 쏠려

사망·중상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신설 조항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회(이하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일이 오는 26일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법사위 제2 소위와 전체회의 열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 이른바 '무쟁점 법안' 95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4월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상민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소위와 전체회의 개최를 거부했고, 결국 23일 법사위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이 법사위원장은 23일 오전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선거구획정 기준안 처리가 확정된 이후 열겠다"며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3일 오후 여당과 야당이 '지역구 의원 253석, 비례대표 의원 47석' 등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하면서, 법사위 일정 재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야 합의 이후, 이한성 의원(법사위 새누리당 간사)과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간 법사위 일정을 협의한 결과 23일 기존 일정은 취소하고, 오는 26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지역 병상 총량제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은 26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런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같은 날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확률이 높다. 만일 본회의에 의결되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은 최종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되게 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 등과 재야단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어, 26일 문제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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