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서 공감대..."범위 확대 부작용 예측 불허" 우려도
추무진 의협회장, 불수용 입장 피력..."후유증 심각할 것" 경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16일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했다.
논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신경림, 이명수, 박윤옥 의원 등 법안소위 위원들은 강제개시 전면 확대 대신 사망사건과 극히 제한적인 중상해 사건에 한해 강제개시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법안 개정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안소위 위원들 대다수는 강제개시 범위에 사망사건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상해 포함 여부와 중상해 사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결국 중상해의 범위를 형법상 중상해 범위를 준용하지 말고, 의료인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으로 강제개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중재안에 법안소위 위원들은 동의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법안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어 17일 오전 9시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법안소위 위원들이 동의할 경우 전체회의에 부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잠정적 결론이 나기까지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논의 초기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개시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지만, 여러 법안소위 위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의료계가 강제개시를 반대하는 것은 환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모든 거에 대해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있고, 게다가 법률자문 비용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면서 "의료분쟁조정 중재원도 강제개시 전면 확대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사전중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강제개시를 전면 확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면서 "그래서 전면 확대하기보다는 사망사고나 사망사고와 중상해 사고에 국한해서 하든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강제개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제개시 범위가 전면 확대되면 환자 측에서 조정 신청을 남발해 의료인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경증질환에 관한 불만족 사례까지 무조건 조정 신청을 한다면,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뒤처리를 하느라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조정을 하지 아니 하는(조정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대상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고, 법안에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강제개시 확대 폭과 상관없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증을 거친 후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전면적이든 제한적이든 강제개시 범위를 확대한 이후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해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인 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시간을 더 투자해 숙고해서 해결책을 찾은 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소위 논의 결과를 전해 들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강제개시 범위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추 회장은 우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원칙은 조정에 응하는 것을 환자는 물론 의료인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사고와 중상해 사고로 강제개시 범위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런 개념을 판단하는 데는 의료인들의 전문적 견해가 반영돼야 하며, 의료인들도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사망사고와 특히 중상해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렇게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다른 사안에 대해 입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충분한 추가 논의 후 법 개정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