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환단연 "불법 의료행위 한 의사 면허 박탈해야"

환단연 "불법 의료행위 한 의사 면허 박탈해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2.15 15:2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벌백계로 자정능력 보여줘야 의료계 신뢰 회복
내부 제보 활성화 할 '포상 제도' 신설도 필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최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벌어진 집단 C형간염 사태와 관련,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15일 성명을 내어 "다나의원이나 한양정형외과의원 등 고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보건당국은 임시변통이 아닌 정면돌파를 통한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주사기를 재사용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과 포상 제도를 만들 것도 요구했다. 

환단연은 메르스 사태 당시처럼 질병관리본부에 3자리 번호의 '핫라인'을 개설해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된 환자 및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들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신분 노출로 인한 퇴사 강요, 타 의료기관 재취업 거부 등 직업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공익적 결단을 내리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환단연은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양의원에서 발생한 '제2의 다나의원 사태'로 의료인 면허제도의 권위가 또 한 번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