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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사태 책임자, 면허취소 검토하라"

"C형 간염 사태 책임자, 면허취소 검토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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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복지부에 촉구...의협 '자율징계권' 부여 검토도 요구
복지부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 거쳐 조속히 대책 마련" 답변

▲ 김용익 국회의원

의료기관에서의 연이은 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집단발병에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면허취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면허취소와 의료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서울 강서구 다나의원에서 85명의 C형 간염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병한 이후 올해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01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다다의원 개설자의 경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것이 전부"라고 전제했다.

이어 "다나의원 개설자가 무면허 의료행위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개설자는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회용 주사기를 반복해 사용했다. 의사의 기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식과 기술만 있다고 (의사가)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의협에서도 이 개설자에 면허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서 면허정지 처분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 보다 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사를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의사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 의협이 징계를 하도록 할 것인지,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얼마나 줄 것인지 등을 검토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다나의원) 사건 이후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진행 중인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2월 중으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원주 한양정형외과 의원 사례에 대한 조사경과를 확인하고,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다나의원 사태는 감염자 발생 확인 후 비교적 빠르게 대처했는데, 이번 한양정형외과의 경우는 조사 기간도 길고 대처도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집단감염 상황을 인지하고도 발표를 최근에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긴급상황센터장은 "다나의원의 경우 병원 직원이 C형 간염 감염에 대해 제보해 빨리 대처할 수 있었다.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는 지난해 4월 첫 감염자를 인지하고 7월까지 12명에 대해 면접조사 등 1차 조사를 했으나, 일회용 주사기 사용 이외에도 다른 전파요인이 있어서...(감염 집단 발생을 확인하기 힘들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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