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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 혼수상태 살려놨더니 소송...법원 '기각'

자살 시도 혼수상태 살려놨더니 소송...법원 '기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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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실패 후 신경손상 발생하자 의료과실 주장하며 소송
법원 "진단·치료 지연 아니다" 의료과실 불인정...환자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살 실패로 인해 발생한 신경손상을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며 7257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환자의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2가단181781)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2012년 1월 28일 자살하기 위해 목을 맸지만 실패하자 우울증 약 2일분을 한꺼번에 복용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발견된 A씨는 B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내원 당시 전신 부종이 발생하고, 왼쪽 팔에 약물에 의한 수포가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

내과 의료진은 긴급히 비위관 삽입 후 위세척을 시행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A씨에게 발생한 폐렴을 치료했다.

1월 29일 08:50분경 의식을 회복한 A씨는 30일 05:20분경부터 왼쪽 팔 통증을, 2월 1일부터 감각이상 및 운동장애를 호소했다.

협진 의뢰를 받은 정형외과 의료진은 구획증후군 의심 소견과 함께 재관류돼 혈액순환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보존적 치료와 경과 관찰을 권고했다.

의료진은 왼쪽 팔 감각 이상 및 운동장애는 회복이 어렵다는 내용을 A씨등에게 알려줬으며, 계속된 치료와 통증이 감소하고 부종이 호전되자 2월 23일 퇴원했다. 퇴원 당시 주진단은 급성약물중독, 기타 진단으로 우울장애·자해 기왕력·세균성 폐렴·전완부 근육의 허혈성 경색(요골·척골·손목)이었다.

A씨는 퇴원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왼쪽 팔의 신경과 근육이 녹는 횡문근육융해증과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장애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장시간 왼쪽 팔이 눌려 있는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병원 내원 전에 구획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식 회복 후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한 시점에서는 이미 상당한 허혈성 손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재관류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왼쪽 팔의 운동장애는 의료상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액 주사 과정에서 잘못이나 구획증후군에 대해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됐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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