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9:00 (월)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허용...원점 재검토해야"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허용...원점 재검토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1.15 08:3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국민건강 후퇴, 의료산업화 도입 빌미 제공 우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질병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데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비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의료기관 의뢰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성명을 내어 "개정안은 의료영리화·의료산업화 측면에서 입법된 것으로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진행토록 하는 원칙이 고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유전자검사의 규제에 대한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보건의료 체제의 혼란과 의료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선진외국에서 검사의 유효성이나 오남용 등의 우려로 인해 검사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질병과 상관없는 성격·신장 등 인간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오남용될 소지가 높아 의료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개정된 법은 '질병의 예방과 관련성'만을 예시하고 있을 뿐, 위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범위를 예측할 수 없고 구체적인 기준설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어 위헌 논란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경우 의사·의료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검사를 시행토록하는 등 의료윤리적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개정 생명윤리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법 시행에 앞서 의료윤리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의료전문가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단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