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0:09 (토)
장기-인체조직 기증 통합체계 구축 본격 추진

장기-인체조직 기증 통합체계 구축 본격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04 12: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원 기증접수 통합·기능연계 강화 등 돌입
통합구득기관 설립 위한 통합관리법안 제정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원 간 기증접수 통합·기능연계 강화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MOU 체결 이후부터 실무협의체를 통해 과제별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해왔다.

MOU 주요 골자는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 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며, 협력분야는 ▲장기-조직 기증연계 강화 ▲뇌사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제고 ▲콜센터 통합 운영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 공동운영 ▲통합법 마련 협력 ▲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 운영 등이다.

이런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장기와 조직기증의뢰접수를 위한 콜센터를 통합해 '장기·조직 통합정보센터(1577-1458)'를 운영한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서 한국장기기증원으로 인력을 파견해 통합정보센터에서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장기와 조직기증 가능 여부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기증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각 기관으로 연락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장기-조직 간 기증연계가 강화되고, 단일한 번호(1577-1458)를 사용함으로써 의료기관 인지도 및 홍보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가족 상담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현행법상 장기와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체계가 분리돼 있어 장기와 인체조직을 동시에 기증할 경우 각 기관의 코디네이터와 별도로 상담해야 하는 유가족의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와 조직기증에 대해 유가족이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장기구득기관으로 장기-조직 기증상담을 일원화하거나 ▲장기-조직 코디네이터가 동시에 상담하는 시범사업(20개 기관)을 실시해 유가족이 불편함 없이 기증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양 기관과 의료기관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onation Improvement Program, DIP)' 공동운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DIP는 뇌사추정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점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각 발생 기관별 뇌사장기기증 과정 중단 시점 및 사유를 확인해 개선함으로써, 뇌사장기기증의 활성화 및 질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는 프로그램의 공동운영을 통해 장기와 조직기증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의료진 교육 및 의료기관 대상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한국장기기증원에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70개)하여 기증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조직기증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뿐만 아니라 조직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대상 의료기관(13개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이 별도로 운영 중인 지역사무소(4개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무소별 운영상황을 고려해 광주사무소를 우선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16년 상반기에는 장기-조직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기증 관련 기관 논의 등을 통해 장기-인체조직 통합관리법안 제정을 추진해 장기-인체조직 통합구득기관 설립을 위한 토대 마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