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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수술 거즈 남긴 채 상처 봉합...'손해배상' 판결

11년 전 수술 거즈 남긴 채 상처 봉합...'손해배상' 판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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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수술날짜 아닌 악결과 발생일
서울중앙지법, 병원·의사 책임 90% 제한 8952만원 배상 판결

11년 전 수술을 하면서 남은 거즈가 뒤늦게 문제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환자가 B척추전문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3가합43876)에서 병원장과 의사가 공동으로 895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수술을 받은 날짜가 아닌 나쁜 결과가 발생한 시점부터라면서 병원과 의사에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환자는 B병원에서 요추 제1-2번 간 추간판탈출증·퇴행성 디스크·요추부 염좌 진단과 함께 2002년 1월 7일 디스크 제거 및 골유합 수술을 받았다. A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8월경부터 좌측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가까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신장 주위에 직경 4.3㎝×7.7㎝의 종물을 발견했다.

10월 11일 C대학병원은 종물이 좌측 요근·요관·신장과 유착돼 있어 박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좌측 요관·신장을 함께 제거했다.

A환자는 종물이 수술용 거즈라며 B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병원은 디스크 수술 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몸 속에 거즈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사선 처리한 거즈를 사용하고 있고, 수술 후 수량을 체크하고 있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거즈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발견이 어렵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종물 내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디스크 수술 부위와 가깝고, 다른 수술을 받지 않았으며, 조직학적 검사결과  의료행위에서 사용하는 거즈에 의한 육아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물질에 의한 육아종은 대락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커지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디스크 수술 과정에서 사용한 수술용 거즈의 일부를 복부 안에 둔 채 봉합, 좌측 요관 및 신장을 제거하기에 이른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방사선 처리한 수술용 거즈를 사용하고, 거주 수량을 체크해 몸속에 남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다한 점, 디스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고,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손해배상의 범위를 9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수술이 시행된 2002년 1월 7일로부터 민법에서 규정한 10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13년 6월 10일에야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이에  따라 종물제거를 위한 개복수술을 통해 복부에 수술용 거즈가 남아있었다는 사실 및 복부의 통증이 거즈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2012년 10월 경에야 비로소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다고 할 수 있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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