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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뉴스결산] ⑭ 법원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 못해...항소 자격도 없어"

[2015 뉴스결산] ⑭ 법원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 못해...항소 자격도 없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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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행정당국과 갈등을 빚어온 한의계의 희망이 물거품이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20일 "천연물신약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한 생약제제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도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결했다.

"상위법 위임없이 식약처 고시로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할 수 없도록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서울고법은 특히, "천연물신약(생약제제)의 범위 및 개발원리는 현대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고, 식약처의 임상시험 등을 통과해 제조한 의약품"이라며 천연물신약이 현대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한약제제는 천연물신약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판결, 한의학의 '한약제제'와 의학의 '천연물신약'을 명확히 구별했다.

서울고법은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는 한의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며 한의사는 항소 자격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의협은 보조참관인으로 참가, 고법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

고법판결에 불복한 한의협이 대법원에 상고, 내년 최종심을 앞두고 있지만 한의학의 '한약제제'와 의학의 '천연물신약'을 구분한 법리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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