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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실제 보수 근거로 보험료 최소화"

"직장가입자 실제 보수 근거로 보험료 최소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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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도 인상
국시원 법정화법 제정 따른 시행령도 의결..."보건의료 발전 이바지 기대"

직장가입자의 실제 보수를 기초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월보수액 변경 내용을 가능한 빨리 신고해 실제 보수를 기초해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2016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07'에서 '1만분의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확대하는 한편,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해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하 국시원법)'이 제정(2015년 6월 22일 공포, 12월 23일 시행)에 따른 국시원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시행령의 골자는 출연금 지급·사용 및 관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의 결산서 제출, 시험 계획의 승인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시원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 제도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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