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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잘못 신고 과징금 6억원 "지나치다"

간호인력 잘못 신고 과징금 6억원 "지나치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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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요양기관 과징금부과 취소 청구 소송 '승소'
법원 "부당하더라도 과징금 5배 부과는 가혹"

간호인력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아 폐업 위기에 몰린 A요양병원이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수간호사를 병동간호인력으로 신고, 한 단계 높은 간호등급을 인정받아 7158만원의 의료급여비와 4925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소송(2015누44129)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이 간호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 간호인력에서 제외해야 하는 B수간호사를 간호인력 등급에 포함해 신고,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으로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봤다.

하지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최고 5배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이 간호인력에서 제외해야 하는 B수간호사를 포함해 간호인력으로 신고함으로써 입원료를 한 단계 높은 등급에 따라 지급받기는 했으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급여비용과 관련한 감경 배제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요양병원이 단순히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등급과 달리 신고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라기 보다는 단순한 허위신고로서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감경 여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A요양병원의 결손금이 3억 2392만원이고, 당기 순손실이 4119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한 재판부는 "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A요양병원 운영이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의료취약지인 OO군에서 위탁받아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하고 있는 A요양병원이 운영을 중단한다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운영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OO군도 과징금을 감액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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