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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건보 자격 변동

퇴사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건보 자격 변동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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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황...건보공단서 안내 못받아도 사유 안돼

건강보험에 대한 자격이 변동이 됐을 때, 자격변동일 부터 바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위원회에서 '자격 변동일부터 소급해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직장가입자였던 A씨는 2013년 4월 1일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됐다. 이후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2015년 6월 26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신고일로 A씨를 피부양자로 취득시켰다.

A씨는 피부양자 취득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2013년 4월 1일부터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며 이의신청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취득신고를 했을 때 자격변동일로 소급하거나 피부양자 가격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90일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 B씨가 2015년 10월 1일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년 12월 29일까지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만 바로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90일이라는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놓은 상황"이라며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했거나, 건보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90일을 지나 신고했다고 할지라도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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