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미공개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득 혐의...복지부 금융위에 조사의뢰
보건복지부 간부가 코스닥 상장 제약업체인 '알테오젠'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A 과장의 비위 의혹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개방형 공모로 채용된 제약업계 출신 A 과장이 올해 2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알테오젠과 바이오약품연구 및 생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 관여하고 이권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에 보고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MOU 체결 후 알테오젠 주가는 두 배 가까이 올랐고, 당시 A 과장의 부인이 알테오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6만 8545주의 주식을 스톡옵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금융위는 A 과장이 큰 매매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A 과장은 문제의 MOU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자체감사를 한 후,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월 22일 A 과장 부인한테 스톡옵션으로 1억원 차익 발생 이후, 소식을 접한 보건복지부 감사과에서 7월 30일에서 8월 3일까지 1차 조사를 했고, 11월 중 2차 조사를 했다"면서 "11월 26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어 향후 처리방안 등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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