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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1:18 (일)
외노자에게도 의료보험 적용할 날 올까?

외노자에게도 의료보험 적용할 날 올까?

  • 박소영 기자 young214@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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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진료소로 몰리지만 정부 지원 없어 '자금난' 겪는 병원들
불법체류자, 심리 불안으로 스트레스성 질환 가장 많아

제도적·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자남 인천서울여성병원 산부인과 원장은 <대한의사협회지> 11월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나 진료의 단상' 시론을 통해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국내 의료체계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안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심리적 불안감에 의한 질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 원장은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위염, 소화성 궤양, 역류성 식도염, 과도한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며 "대부분 집단생활을 해 질병의 전염 가능성이 높으며 오진 등으로 치료 시기가 지연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제도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양한 진료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 원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단법인 진료센터들이 대체로 무료 진료를 실시하며, 각 단체별 의료공제회를 통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거나 협력 병원과 연계 진료를 실시한다. 하지만 내과와 치과, 한방 치료에 국한되며 이마저도 단순한 진찰과 치료 및 투약에 그친다. 나머지 과의 경우 시설과 인력 한계로 피상적인 진료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월 회비(5000~6000원)를 내면 진료비의 50%를 보조해주는 외국인 근로자 의료공제회 제도에 대해서도 "협력 병원에서만 저렴하게 진료 받을 수 있고 산재,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는다. 회비 연체 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공제회 부담 지급액 상한선은 연 100만원"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공제회가 일정 부분 커버해도 치료 비용이 많아지거나 치료가 장기화되면 문제가 된다.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무료 진료기관으로 몰리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은 없어 자금난을 겪는 진료기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제도도 지적했다. 환자 1명에게 의료 비용을 1번만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 진료가 필요해도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 원장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상태가 심각해 진단이 필요해도 진단 검사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암 수술의 경우 수술만 지원되며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는 제외된다. 입원이나 수술 후 복약이 필요해도 약값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구 원장은 2014년 8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약 18만 9000명에 달한다며 앞으로는 이벤트성 의료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득 수준대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도와주고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여러 단체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공제회를 하나로 통일해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진료비의 50% 혹은 적정 금액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원이 재능기부 영수증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의료 지원 사업과 희망진료센터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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