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한...규개위 결정 무시한 위헌"
간호인력개편안 무산...4일 국회서 전국 대표자 집회 예정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규정을 개선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와 학원·평생교육시설로 한정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개정 의결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특정 직역 의견만을 반영한 위헌 법안"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한 개악이므로 이를 결사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원천 봉쇄하고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평등원칙에 위반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규개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 조항을 되살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규개위 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2년 6개월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간호인력개편의 정책기조를 뒤엎고 입법부가 무효화 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견수렴 절차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정하면서 간무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기본 질서마저 무너트렸다는 입장이다.
이어 홍 회장은 "상위학력을 제한해 특정과를 못만들게 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배한 위헌소지가 있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정 직역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을 졸속으로 기습 통과시킨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단순히 직역간의 갈등 정도로 치부하지 말아달라"며 "위헌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재심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4일 전국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앞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