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결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삭제'
논란을 일으켰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의료계가 우려하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의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을 병합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내용은 삭제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우려했던, 국내 법인이 외국 법인에 투자하고 그 법인을 통해 다시 국내 법인에 투자해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우회투자 금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남인순, 최동익 의원 등은 수정안의 의료 해외진출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영리병원의 우회투자를 우려하면서 법안 수정을 주장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회투자 금지 조항을 신설,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 법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 의료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투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 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 환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