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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평가·인증' 의무화 '확정'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평가·인증' 의무화 '확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3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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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시행 예정
'약품 대금 지급기한 법제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지급기한 6개월"

이르면 내년부터 의과·치의과·한의과·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2013년 7월 16일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핵심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교육과정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 당시 박인숙 의원은 "현재 대학 평가·인증은 해당 대학의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등 국가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학계열 대학들의 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학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의료인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하고도 평가·인증을 거부한 서남의대와 같은 사례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학교육 평가 수행기관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유일해, 법 시행 이후 의과·치의과·한의과·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평원에서 맡아 수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인숙 의원은 "의대 평가·인증 제도를 법적으로 명시하자는 저의 오래된, 당연한 주장을 담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2년 넘게 걸렸다"면서 "보건의료교육 현장에 매우 유용한 법으로서 추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정안 입법을 환영했다.

한편 약품 대금 지급기한을 약품 구입일로부터 6개월로 법제화하고 6개월을 초과할 시 약품 대금의 20%를 지체이자로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2017년 12월부터 의약품 구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병의원과 약국은 6개월 내 약품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화된다.

해당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지난 2012년 11월 개정안의 발의 했고, 2013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에 공급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의무 적용대상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으로 추후 협의를 거쳐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병원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간 의약품 구매금액이 최소 10억~3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을 의무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만일 적용기준이 10억 이상으로 결정되면 지난 2013년 기준 3067개, 20억 이상이면 1131개, 30억 이상이면 671개 요양기관이 의무 적용대상이 된다.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6개월 이내에 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내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정 지급 기간 이내 약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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