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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만원 시급 → 6485원으로 깍는다고?

전공의 1만원 시급 → 6485원으로 깍는다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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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 포괄임금제 불법 판결에 전공의 시급 조정
대전협, 병원 부당 행태 지적…대의원총회 논의 후 법적 대응 검토 중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임금개편안에 대해 동의서에 사인을 하도록 하고, 이에 반대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는 최근 신촌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두 통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발송한 내용증명은 전공의 임금개편안의 부당함에 대한 내용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의 기본급을 시간당 1만원대에서 6485원으로 조정하는 임금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이 동의서에 사인을 하도록 했다.

특히 동의서에 사인을 반대하는 경우 여러 과에서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은 물론 임상과장 및 교수들까지 동참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전공의 임금개편안에 대한 동의는 전공의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고 '회의방식에 의해',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야'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며 "두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아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미작성을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적효력이 없는 동의서이며 전공의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해 겁을 주는 행위로서, 형법 제324조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기동훈 대전협 수석부회장은 "우리의 가치가 시급 6485원 인가?"라며 "왜 병원은 언론의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임금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할까"라고 되물었다.

또 "지금의 월급체계인 포괄임금제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됐고, 이에 소송해 승소한 전공의들이 늘어나자 병원측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동훈 수석부회장은 "병원은 전공의에게 더 주어야 할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 현재 약 1만원의 시급을 6485원으로 깎아 인건비를 줄이려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공의들에게 불리한 조건이기에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계속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이러한 기본급 조절 편법 사례는 세브란스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서울아산병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급을 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11월 4일, 해당내용의 콘텐츠를 작성해 SNS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한편, 대전협은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19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뜨거운 논의를 진행,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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