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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불신 어디까지..."치료 못믿겠다" 소송

의료진 불신 어디까지..."치료 못믿겠다" 소송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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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재판부 "의료진 과실없다"

환자의 가족이 의료진의 치료방법과 내용을 불신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A씨 가족은 소뇌경색 질환은 응급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뇌부종 치료제·항응고제·항혈소판제를 신속히 투여하지 않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치료를 시작해 상태를 악화시켰으며, 기도 확보와 산소 공급도 시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B학교법인을 상대로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1심)은 2013년 6월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고, A씨 가족은 즉각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A씨 가족이 제기한 1억 2186만원의 피해 보상과 가족 3인에게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2013나2012387)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C외과의원에서 허혈성 소뇌경색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2010년 12월 1일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 병원 의료진은 추가검사를 통해 허혈성 소뇌경색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생리식염수 수액치료·타마민 혼합 수액치료·날록손을 포함한 생리식염수 공급 등에 이어 MRI 검사에서 다발성 뇌경색 등이 확인되자 비위관을 통해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뇌압상승 방지 및 뇌부종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글리세린제제를 투여했다.

B학교법인 의료진은 12월 1일 A씨를 일반병실로 입원시켰으며, 3시간 반 가량 지난 오후 8시 15분 경 간병인에 의해 호흡 및 심장 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B학교법인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 심박동을 회복시키고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했으나 2011년 1월 6일 사망했다.

A씨 가족은 치료를 신속히 하지 않았고, 응급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맥혈가스검사·산소 및 이산화탄소 농도·산소포화도 모두 정상이었고, 의식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징후도 확인되지 않아 산소를 공급해야 할 저산소증이라거나 기도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짚었다.

3시간 이내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상 발생으로부터 3시간 이내라고 단정할 수 없고, 3시간이라는 기준은 급성기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뇌혈관을 다시 열어주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략적으로 급성기 기준을 정한 것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이 진료방법 선택상의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뇌경색 치료를 지원했거나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뇨병성 케톤산증 처치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수액요법으로 혈장량 증가·혈압 안정·신혈류량 정상화·급성 고삼투압 상태와 산증도 호전 등을 도모할 수 있고, 혈당이 높게 측정되자 생리식염수 수액치료와 타나민 수액치료와 함께 내분비내과 협진을 통해 인슐린 7 유니트를 투여했으며, 날록손을 포함한 생리식염수를 공급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동맥혈가스검사·전해질검사 등이 정상범주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당뇨병성 케톤산증 치료를 소홀히 했다거나 이로 인해 망인의 병세가 악화돼 대사성산증과 심정지가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 있는 중환자실에 입원시키지 않고 일반병실로 입원토록 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A씨 가족의 주장에 대해 뇌간징후·의식장애·수두증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진료기록에 주목했다.

중환자실 치료의 경우 신경학적 증후가 급격히 악화돼 의식이 소실되거나 기관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보호자 측의 주장에 무게를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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