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7:53 (일)
의학적 판단보다 환자 자기결정권 우선이 낳은 비극

의학적 판단보다 환자 자기결정권 우선이 낳은 비극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4 14:23
  • 댓글 5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태아·둔위·저체중 의증 상태...제왕절개분만 권유했지만 외면
서울중앙지법, 자연분만 고집하다 태아 사망...의사 배상책임 없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을 존중하기 보다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하고 있는 풍토가 태아 사망이라는 비극을 불렀다.

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A씨 부부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B산부인과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 965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2014가합520677)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신부인 A씨는 '자연주의 분만'을 하는 B산부인과의원 상담 후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B원장은 2013년 2월 16일(임신 31주+3) 초음파검사에서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 아이는 횡위로 확인되고, 예상체중도 각각 1.4㎏·1.3㎏으로 저체중아 의증 소견을 보이자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 치료가 가능한 C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 A씨 동의 하에 진료의뢰서도 발급했다.

하지만 A씨는 C병원으로 가지 않고 다시 B산부인과의원을 방문,  자연주의 분만을 희망했다. B원장은 쌍태아 임신이며, 첫째 아이가 둔위인 점, 저체중아 의증(첫째 2㎏·둘째 2.1㎏) 등으로 인해 질식분만의 위험성과 출산 후 상급병원 이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했다.

A씨는 C병원에서도 질식분만 위험성과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다시 B산부인과의원을 방문, 계속 자연주의 분만을 희망했다. B원장은 재차 위험성을 설명하며 C병원에서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2013년 3월 31일(임신 37주 +4) 05:30분경 양막이 파열됐다며 09:30분경 B의원에 내원해 처지를 받았다. B산부인과병원 의료진은 자연주의 분만을 통해 쌍태아 출산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1일 입원한 A씨는 4월 2일 질식 분만했으며, 첫째 아이는 심박동과 호흡이상을 보였고, 둘째는 양호한 상태였다. B산부인과의원 의료진은 첫째 아이에게 기도삽관과 함께 의료진 동행 하에 D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허혈성 뇌병증 후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분만 전 자연주의 분만을 선택한 점, 분만 중 응급분만을 지체한 점, 경과 관찰상의 과실 등을 들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전원과 제왕절개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음에도 오히려 자연주의 분만을 고집한 것은 원고들이라고 지적했다.

분만진행 경과관찰상의 과실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전원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응급처치 후 신속한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한 점, 구급차에 B산부인과의원 의사와 간호사가  동행하며 상태를 감시한 점을 참작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도 망아가 B산부인과의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자료 지급이 문제가 되는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산전진찰 등에서 제왕절개 필요성과 태아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