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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지원법 재수정안 심사도 '난항'

국제의료지원법 재수정안 심사도 '난항'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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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상정하고도 논의는 못해...야당 "아직 수정할 것 많다"
법 제정 가능성 갈수록 낮아져...여야간 정치적 상황도 '부정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 재수정안에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 심사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심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열린 법안소위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제의료지원법 재수정안을 상정하고도, 정작 심사는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합 검토해 수정한 수정안을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에는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들은 "수정안의 내용이 철학과 개념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용어들이 대거 포함되는 등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는 수준이며,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질타하며 법안 재수정을 주문했다. 특히 최동익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법안 문구를 명확히 수정할 것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원격자문 및 모니터링) 규정'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오인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구 수정을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수정한 재수정안을 23일 열린 법안소위에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재수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재수정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1시간 여 동안 재수정안 검토를 마치고 복귀한 야당 의원들은 재수정안도 수정할 내용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법안소위에 상정된 다른 법안들을 먼저 심사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이 법안소위원장은 재수정 재논의를 전제로 법안소위를 속개했다.

재수정안 심사를 미루고 속개된 법안소위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등 상정 법안들을 심사하느라 지연됐고, 결국 재수정안은 심사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재수정안 내용 역시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이전 수정안의 법안 목적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부적절한 용어 포함, 부작용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법안 심사를 미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법안 내용의 구체적인 문제와 함께, 여야 간 정치적 상황도 국제의료지원법 심사 지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애초에 국제의료지원법 심사에 반대해온 야당 측이, 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여당 측과 서로 반대하는 법안의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야당과 여당 모두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모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해당 법안들의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한 것이지 처리에 합의한 것이 아닌 만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모 여당 관계자 역시 "여야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서로가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제의료지원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하고도 법안 처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국제의료지원법이 제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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