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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위해 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환자 안전 위해 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1.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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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 "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은 환자 위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23일 "현재 전공의는 병원 진료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의 전공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병원계의 반대에 대해 의협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진료를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 의사라는 사실을 수련병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병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수련병원 인센티브, 수가지원 등의 지원 대책과 전공의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전공의들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유지해온 희생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정책, 전공의 수련환경, 전공의 학습권 등의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대하여 국가의 책무 이행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는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에 집중된 혹독한 근무여건, 언어 및 신체적 폭행,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공의가 52.9%(88시간 초과 44.7%)이며, 주 100시간 초과도 27.1%나 된다. 25개 수련과 중 14개가 평균 10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외과계열이거나 연차가 낮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많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76.9%(40시간 초과 65.5%)로 주당 근무시간 상위 5개 과는 평균 168시간을 연속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무하는 이유로 병원·의국의 암묵적 압박(36.2%), 직접적 지시(25.2%) 등이 꼽혔다. 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해 성희롱 경험 33%, 성추행 경험 13.7%, 언어폭력 경험 86.3%, 신체폭력 경험 30.5% 등 각종 폭력 및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계 각국 의사 단체들의 모임인 세계의사회(WMA)는 최근 모스크바 총회에서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사들 삶의 질이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WMA는 결의문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준수 ▲교대 사이 적절한 휴식시간 마련 ▲의사가 근로여건 수립에 참여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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