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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롱제도 법으로 강제화 한 나라 없어"

"샤프롱제도 법으로 강제화 한 나라 없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1.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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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 "전문가단체 자율"
이미 진료현장서 시행...의료인 보호 이점도 있어

의사와 환자 외에 제3자를 진료실에 배석시키는 샤프롱(chaperon)제도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제도가 법적으로 강제화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단체가 윤리지침 등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의협신문>에 보낸 글을 통해 샤프롱제도의 오해와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회장에 따르면 샤프롱제도는 환자와 다른 성별의 의사가 유방검진 등 부인과검사, 골반검사(질·생식기 등), 직장검사, 기타 신체를 접촉해야 하는 진료행위를 할 때 동성의 간호사나 가족·보호자 등이 동석해 환자를 안심시키고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다. 이미 대부분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회장

모든 진료에 제 3자가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기 위해 환자와 의사의 일대일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가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 즉 소아·심신장애자·노약자인 경우엔 환자의 진료를 도와줄 동반자가 배석한다.

샤프롱제도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의사와 환자의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의료인을 고발하는 경우 샤프롱제도를 통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의료인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샤프롱을 시행하기 위해선 우선 의사가 검사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검사에 동의한 내용,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진찰을 위해 3자가 동석할 것인지 물어본 기록을 챠트에 남기시면 된다.

일반적인 청진을 할 때에도 3자가 동반토록 한다. 다만 청진을 할 때 외부인이 볼 수 없도록 진료실 문등을 닫아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인 진료행위인 청진행위에 대해서까지 샤프롱 관련 기록까지 남길 필요는 없다.

환자가 탈의한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의사가 직접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안된다. 동반한 보호자나 보조 진료인력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진찰이 끝난 뒤에도 샤프롱으로 참석한 사람이 계속 진료실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를 위해 샤프롱 인력은 진찰내용을 설명할 때 동석하지 않는다.

이 전 회장은 샤프롱제도를 법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샤프롱제도는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가 먼저 나서서 자율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은 의사단체나 병원 등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 의사윤리지침과 진찰실 가이드라인, 환자권리장전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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