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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원격의료와 무관"

"EMR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원격의료와 무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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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적극 해명..."비급여 자료수집? 말도 안돼"
"의협도 자격요건 갖추면 대행 가능...의료기관 관리비용 절감 수혜" 강조

보건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EMR) 의료기관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겨 보관·관리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원격의료 추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행업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에 두거나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기관이 대행업체에 넘긴 기록 중 비급여 자료가 보건복지부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었다.

이에 대해 임강섭·홍화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1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원격의료 측면 지원이나 비급여 자료수집 등은 "말도 안 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임강섭 사무관은 우선 "종이에 정보를 기록해 보관하는 영역은 이제 의료영역만 남은 것 같다. 정부도 금융 분야도 모두 전자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의료계만 '갈라파고스 섬'처럼 남아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종이에 기록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에 적합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의료기관의 관리비용 역시 적잖게 투입되고 있다. 그래서 원하는 의료인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해 정보를 보관하는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고 입법 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외부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정보의 주인은 의료인이고 활용방안을 정하는 것도 의료인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의 외부 보관은 의료기관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손실을 본 경우도 있다. 일부 병원들은 의무기록 보관을 위한 전산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본원과 분원이 있는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의무기록 관리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의무기록의 양이 많아지니 '백업센터'를 두고 싶어하는 병원도 있다"면서 "이번 입법 예고 조치로 이러한 요구들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기록의 외부 보관이 관련 업체의 이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의료정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생성하는데 정보를 외부기관에서 관리하면 대형통신사 등 대행업체만 이득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의료인에게만 있다"면서 "실제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일부 중소기업들도 대행업체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선택은 의료인들의 몫이다. 특정 대기업에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용 절감 등 수혜는 의료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의사협회가 보관 대행업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 사무관은 "대행업체로서 갖춰야 할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행업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대행업체의 진입장벽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의사협회도 일정한 기준만 갖춘다면 대행업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 대행업체 관리를 정부에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8만여 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것보다 특정화된 대행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훨씬 쉽고 확실할 수 있다"면서 "관리방안을 이미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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