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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단체장들 만나는 정진엽 장관, 관심사는?

제약단체장들 만나는 정진엽 장관, 관심사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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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약협회장 등 5개 제약단체장 면담...국제의료지원법 지지 요청할 듯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단체장들을 면담할 예정이어서, 면담 주제에 제약계는 물론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과 면담을 차례로 가진 정장관은 오는 20일 제약협회, 다국적산업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5개 단체장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번 면담은 제약계 단체장들의 요청을 정 장관이 수용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약단체장과의 면담을 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특별한 현안 없이 제약단체장들과 면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면담 성사에 대한 제약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최근 제약협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의사 출신 장관이 의료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것을 크게 반겼다.

그러나 이런 정 장관의 친 제약업계 행보에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에 대한 제약업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제약업계는 정 장관이 제약단체장들과의 면담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사업은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국내에서 처방하는 의약품들을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제약업계의 매출 상승과 홍보 효과가 작지 않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주장이다. 즉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이 제정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실적이 커질수록 제약업계가 얻게 될 반사이익이 적지 않다는 논리다. 

면담에서 제약단체들은 공통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으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실거래가조정제도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약가인하 개선과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적정 약가 산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신약 적정 약가 산정,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 신약 경제성 평가의 비교약제 선정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의약품협회는 바이오시밀러 약가를 현재 오리지널 약가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의약품유통협회는 약품대금 지급 기한 법제화, 약가 마진율 개선, 초저가 입찰경쟁 방지, 일련번호 보고 의무 유예 등에 대한 협조를 각각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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