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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배석제도라니...의사는 잠재적 성범죄자?

진료실 배석제도라니...의사는 잠재적 성범죄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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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 입법조사처에 '반대' 입장 명확히 밝혀
"악용 소지, 의사-환자 관계의 왜곡 등 부작용 우려"

환자가 원할 경우 제 3자가 진료실에 배석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의 환자 성추행을 예방한다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료인 배석제도'에 대한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다른 의료인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요청받은 의료인은 응급의료 상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의료인 등을 배석시켜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추행 등을 예방하고, 한편으론 부당한 오해로 의료인이 고소·고발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배석제도가 의사-환자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1일 "진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해결방안은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이지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아청법(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강화로 인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의사가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석제도의 도입은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부함으로써 환자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배석제도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대체검사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의사와 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할 것"이라며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져 환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제도가 악용될 소지도 크다는 주장이다. 성범죄의 특성상 양 당사자의 주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료실에 배석한 제3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해 환자·보호자가 자신의 측근 인물을 배석시켜 유리한 증언을 빌미로 의료인에게 공갈·협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3자의 동석은 개인의 질병이라는 중대한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3자 동석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 배치의 여력이 없는 대다수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며 "법적인 강제수단의 도입은 성숙한 진료문화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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