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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피부레이저 사용을 허가하다니..."

"한의원에서 피부레이저 사용을 허가하다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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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세계적 웃음거리"...허가 철회·책임자 처벌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전 세계적으로 흉터 치료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미용 레이저기기를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도 반대 대열에 동참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레이저는 함소아제약이 한방레이저의학회와 함께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고출력프렉셔널레이저(CO2 Fractional laser)인 '하니매화레이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식약처의 결정을 맹비난함과 동시에 허가 철회와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먼저 "하니매화레이저는 '고출력프렉셔널레이저(CO2 Fractional laser)'로 하버드 대학 의학레이저인구소인 웰만연구소의 '락스 앤더슨' 교수가 2003년 제안한 기술로 피부레이저 분야에서 흉터 치료 및 모공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흉터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용 레이저를 한방레이저로 둔갑시킨 대한민국 식약처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를 넘어 분노하며, 이와 같은 식약처의 결정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고 주장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피부미용레이저를 전문 지식이 부재한 한의사가 사용하게 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식약처의 책임"이라면서 "향후 한방레이저가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시에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거리가 될 수 있는 황당한 하나매화레이저에 대한 허가를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잘못된 인허가에 관련된 담당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공문을 통해 고출력프렉셔널레이저를 통증 치료 목적으로 허가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인데, 임상시험도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 심사만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속적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한의원에서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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