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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0.3%p 인하

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0.3%p 인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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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연 매출 5~10억원 이하 가맹점 인하 방안 확정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0.7%p, 체크카드 수수료율 0.5%p 인하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7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 매출 5~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일반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p 낮추기로 해,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오전 당정협의를 하고, 영세·소상공인 및 연 매출 5~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협의는 먼저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1.5%에서 0.8%로, 연 매출 2~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p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 매출 5~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현재 2.22%에서 1.92%로 0.3%p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지난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격차 해소,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대형 일반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마케팅 활동의 혜택이 적은 연 매출 3~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해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카드업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0.2%p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납부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0.2%p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p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년 1월 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도 원가 기반 원칙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이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5~10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 그동안 매출에 치료재료, 주사제 가격이 포함돼 연 매출이 5억원을 넘어 우수수료율 적용을 받기 어려웠던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우대수수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도 한 몫 한것으로 보인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7월 23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2.7%대인 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추 회장은 "의료수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며, 현재 진찰료 기준으로 원가의 7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98% 정도가 카드가맹점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1500원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지불하고 있어, 카드수수료가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를 1.5% 정도로 획기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백신가격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접종비는 1만원대인데, 환자가 카드로 결재하면 백신가격에 대한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지불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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