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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의원' 포함 추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의원' 포함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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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건보 진료비, 총수입의 60% 초과 시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적용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입 및 의료급여 진료수입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애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해당했었지만, 지난 2004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대한의사협회는 감면업종 재분류를 위해 대국회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김 의원은 "외래진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2년 71.7%에서 2012년 56.4%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폐업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속출하고 있어서,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가 낮고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해야 한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 의료기관이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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