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청구 의료급여비 지급 보류'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
시체해부의사 자격 확대 관련 법률 개정안도 통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해, 최종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무장병원이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지급보류 전 의료급여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지급 보류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보완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 보류를 위한 법류적 근거 마련을 의결해, 향후 사무장병원 근절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역시 문 의원이 발의한 시체해부 의사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현행 법률은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나, 시체해부명령 또는 형사소송법·검역법상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시체해부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시체해부에 관해 상당한 지식이 있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으로 확대해, 필요시 해부학 등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도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입법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