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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재수술시 매번 설명의무 준수해야

재수술시 매번 설명의무 준수해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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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한 법원의 다양한 판결이 잇달아 나와 일선 회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여러명의 의사가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할 경우 한 명의 의사만 설명의무를 준수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본보 1월9일자 보도)에 이어, 불과 몇시간 간격으로 재수술을 실시하더라도 의사는 수술 횟수에 상관없이 매번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세차례의 심장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이모군의 부모가 수술을 시행한 교수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 의사는 1차 수술전 원고에게 수술후 환자상태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설명은 1차 수술후 환자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1차수술후 환자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2차수술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도래했다면 원고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고 의사가 지혈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한 것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2차 수술이 진행동안 의료상과실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환자의 사망과 설명의무 위반과는 인과관계가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1차 수술전 원고에게 수술후 출혈 가능성이 있고 그 양이 기준보다 많으면 지혈을 위한 2차수술이 필요하며 만약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음을 설명했다"라며 "2차수술은 1차수술에 연속된 치료의 한 과정이므로 별도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응급상황시에는 설명의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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