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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암환자 교육상담료' 신설 착수

보건복지부 '암환자 교육상담료' 신설 착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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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전담팀 구성·전담자 1인 이상 등 의무

보건복지부가 '암환자 교육상담료'를 신설하기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5일 행정 예고했다.

암환자 교육상담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간호사·영양사·약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교육자를 1인 이상 두도록 했다.

암환자 교육상담 대상 환자는 질병코드 C00~C97, D45~D47에 해당하고 진료담당 의사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했다.

또한 상담교육은 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한 표준 교육자료를 이용해 내용, 횟수, 간격 등이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필수 교육내용은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수술 후 관련 내용 등이다.

특히 교육 전담팀에 참여하는 의사는 해당 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항암 화학요법-혈액종양내과,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문의, 방사선-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수술 후-해당 수술의 진료과 전문의)여야 한다.

간호사는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약사는 교육프로그램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만 교육 전담팀에 참여할 수 있다.

상담교육은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전담자를 포함해 의사는 20분, 간호사와 영양사는 각각 3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소아 환자 등의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 교육상담료는 원발암 기준으로 각각 1회만 산정할 수 있지만, 항암 화학요법이 변경된 경우 항암 화학요법 재교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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