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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6개월 문 닫으라는 건 재량권 일탈·남용 '무효'

무조건 6개월 문 닫으라는 건 재량권 일탈·남용 '무효'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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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원환자 외출·외박대장 미제출 이유로 180일 업무정지 처분
서울고법 "감경 사유 감안하지 않은 채 최고한도 처벌은 재량권 일탈·남용"

입원환자의 외출·외박대장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0일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A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소송에서 피고(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2011년 12월 5∼10일 현지조사 과정에서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180일(2014년 1월 6일∼7월 4일)의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A의료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이 외출·외박 신청서에 관해 확인한 내용과 동일하고, 현지조사 업무가 방해받지 않았으며, 고의적으로 외출·외박 신청서를 폐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외출·외박 신청서는 의료급여법에서 보존을 명한 서류가 아닌 점,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 외출·외박 신청서가 포함되지 않은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법 담당공무원에게 외출·외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분실해 제출하지 못한 것일뿐 고의로 폐기하거나 은닉하지 않은 점, 환자에게 외출·외박 신청서를 다시 받아 제출한 점 등을 들며 제출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인정되지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침해의 정도에 따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속임수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동기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감경하지 않은 채 최고한도인 180일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출명령 위반시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평등 원칙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의 정도·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업무정지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출하지 못한 외출·외박 신청서는 3병동 입원환자의 9월(한 달) 분인 점, 심평원 창원지원 방문조사 때 모두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를 폐기하거나 은닉했다고 볼 수 없고,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과실에 의해 제출명령을 위반하게 된 경우와 고의에 의해 제출명령을 위반하게 된 경우를 구분해 처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180일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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