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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지원법에 내국인 보호 조항 신설

국제의료지원법에 내국인 보호 조항 신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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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권 보장·의료사고 예방 규정 마련...의료인 연수 지원도 포함

▲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제의료지원법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하 국제의료지원법)'에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와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포함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전문의원실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제의료지원법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이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국제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홍보 등 육성 및 지원책과 외국인환자 대상 외국어 의료광고의 제한적 허용, 국내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허용 등 규제 완화, 관리감독 규정 등이다.

이와 관련 배병준 국장은 "두 법안을 검토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실에서 육성 및 지원 규정에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 지원 내용과 관리감독 규정에 국가의 책무로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내용을 신설할 것으로 권고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국내 의사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내국인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전체적인 의사 수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해외의료 진출사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영리화 우려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계가 우려하는 외국인환자 대상 해외 원격의료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수술이나 처치를 받은 환자에 한해 국내 의료진과 외국인환자가 자국에서 후속치료를 받은 병원 의료진간 원격협진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걱정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부터 본격화된 해외의료 진출사업과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파트너들과 협의하면서 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감하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의 절실함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배 국장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UAE·카타르 출장 성과를 소개하면서 국제의료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배 국장은 "UAE와 카다르 양국이 사전사후관리센터 구축,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 국비환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한국측 제안서의 전체적 방향과 아이디어에 동의했다"면서 "이슈별 현지규정 부합 여부, 사용자 편의성 등에 대해 검토 후 우리측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UAE보건부는 한국의 의료인 먼허 관련 교육과정, 기준 등에 대한 사전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하는 등 한국의료진 면허 인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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