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건보공단, 업무 연속성 고려 없이 책임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지 못한 부당청구 비용을 시·군·구의 보건소로 떠넘기고, 확인조차 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22일 건보공단의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국가암검진사업과 관련해 부당 청구되는 암 검진비용 환수에 소극적"이라며 "환수 주체가 건보공단에서 시·군·구 보건소로 바뀐지 3년이 지났는데도 환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당초 검진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로 지급된 암 검진비용을 건보공단에서만 직접 환수하기로 했던 것을 건보공단이 환수 하지 못할 경우 그 내역을 해당 시·군·구로 통보해 사후관리하도록 환수 주체를 변경한 것이다.
전국 266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암 검진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를 조사한 결과, 2014년 10월 31일 기준 전체 환수관련 건수 1만 6242건(20억 4387만 2860원) 중 9768건이 검진기관 폐업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에서 환수결정한 날로부터 평균 934일이 지난 후에야 환수 자료가 시·군·구로 통보되면서 제대로 업무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소의 환수대상 금액 20여억원 중 6억 4000만원(31.7%)은 납부고지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총 17억 5000여만원이 환수되지 못했다.
이종진 의원은 "건보공단조차 환수 못한 비용을 보건소에서 제대로 환수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타했다.건보공단의 업무를 연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검진위반 소송건 등 현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끝까지 검진비용을 환수하는것이 지자체보다 더 효율적"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