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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환수못한 부당청구 비용 보건소로 떠넘겨

국정감사 환수못한 부당청구 비용 보건소로 떠넘겨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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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의원 "건보공단, 업무 연속성 고려 없이 책임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지 못한 부당청구 비용을 시·군·구의 보건소로 떠넘기고, 확인조차 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종진 의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22일 건보공단의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국가암검진사업과 관련해 부당 청구되는 암 검진비용 환수에 소극적"이라며 "환수 주체가 건보공단에서 시·군·구 보건소로 바뀐지 3년이 지났는데도 환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당초 검진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로 지급된 암 검진비용을 건보공단에서만 직접 환수하기로 했던 것을 건보공단이 환수 하지 못할 경우 그 내역을 해당 시·군·구로 통보해 사후관리하도록 환수 주체를 변경한 것이다.

전국 266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암 검진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를 조사한 결과, 2014년 10월 31일 기준 전체 환수관련 건수 1만 6242건(20억 4387만 2860원) 중 9768건이 검진기관 폐업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에서 환수결정한 날로부터 평균 934일이 지난 후에야 환수 자료가 시·군·구로 통보되면서 제대로 업무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소의 환수대상 금액 20여억원 중 6억 4000만원(31.7%)은 납부고지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총 17억 5000여만원이 환수되지 못했다.

이종진 의원은 "건보공단조차 환수 못한 비용을 보건소에서 제대로 환수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타했다.건보공단의 업무를 연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검진위반 소송건 등 현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끝까지 검진비용을 환수하는것이 지자체보다 더 효율적"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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