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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보상금 '조족지혈'...현장조사도 낙제점

의료사고 피해보상금 '조족지혈'...현장조사도 낙제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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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보상금 기준 인상·현장조사 비율 개선책 촉구
문정림 의원 "의료중재원 조정참여율 43% 불과" 지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료사고 또는 분쟁 조정결정금이 낮고, 분쟁조정율을 높이는 현자조사 비율도 미비하며, 결정적으로 조정참여율이 아직 43%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조정결정금, 분쟁조정율, 조정참여율 등의 제고를 주문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은 의료중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청가액은 5000만원 이상이 31%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중재 결정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중재 결정된 사건의 금액대별 현황을 보면 500만원 미만이 55%,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6.7%였다. 1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1.7%에 달했다. 최근 4년간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의료중재원이 결정한 조정결정금액은 약 850만 원으로 1/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을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의 치료비나 간병비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나 보상이 되도록 조정 결정액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중재원의 신고된 의료사고에 대한 현장조사 미흡 실태 개선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의료중재원은 최근 3년간 의료사고 관련 보건의료기관 현장 조사를 단 13회만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술서에 진술한 내용을 눈으로 읽는 것과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하며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의료기관 현장조사가 법에도 명시돼 있고 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건 감정처리 절차'에도 '현장조사'가 명시돼 있고 '합의조정'되는 비율도 높은 만큼 조사보고서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정참여율과 조정성립률 저조를 지적했다. 문 의원 역시 의료중재원 자료 분석을 근거로 "지난 4년간의 지난 4년간의 평균 조정참여율 43.0%로, 상급종합병원(28.7%), 종합병원(32.2%)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증가추세에 있었고, 조정·중재 성립률은 2012년 79.3%에서 2015년 94.6%로 증가하고 있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립률은 90.3%으로, '기각, 취하, 각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비율은 9.7%인 곳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문 의원은 "2012년 4월 설립 이후, 국민?의료계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의 조정 참여율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하는 '조정'의 성격상 강제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의료인이 어렵게 조정?중재에 참여한 사건에서 '기각, 취하, 각하' 등을 이유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비율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과 문 의원 외에도 여러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의료중재원의 조정참여율, 분담금 납부 저조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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