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정감사, 34곳 지정 취소됐다가 재지정돼
권성동 의원 "산재환자 큰 피해...규정 재정비해야"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발각돼 산재병원 지정이 취소됐던 병원이 산재병원으로 재지정되는 등 산재병원 관리실태가 총제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산재 지정병원 중 불법 사무장병원이 있으며 이들 사무장병원이 지정취소 후 다시 지정되는 등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지정병원으로 지정되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은 산재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 병원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또한 진료비 지급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보다 추가 가산해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산재지정병원 취소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의료법 위반 즉, 불법사무장병원이 78건으로 폐업 및 자진취소신청 등 자발적 지정취소를 제외하면 제일 많은 횟수를 차지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렇게 지정취소된 불법사무장병원이 개설인이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재지정병원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개설인 기준으로 9건, 개설병원 기준으로 34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지정취소된 불법 사무장병원 중 재지정된 병원은 의료법 위반에 따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지만 버티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환수를 못하는 병원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병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지정한 사례가 있다"고 격노했다.
이에 권 의원은 "대부분의 사무장병원은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액(부당이득 환수율 5.1%)을 납부하지 않고 대부분 폐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부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산재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사무장병원을 초기에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다시 재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재정비해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