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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하라" 국회 기록 살펴보니...

"차등수가제 폐지하라" 국회 기록 살펴보니...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9.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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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심재철 의원 "의사 모독하는 발상" 비판
작년 올해 국감서도 "폐지" 촉구...신임 장관에 기대

▲지난 2009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은 차등수가제의 비합리성을 질타했다. 

비합리적인 의료제도의 대표격으로 손꼽히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폐지 또는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차등수가제가 의약분업 시행 후 급격히 증가한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기관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그러나 의원급에만 적용돼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일부 진료과목에만 삭감이 집중되는 등 진료과목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인데 현재는 건보재정 절감 효과나 의료질 향상 효과는 없이 징벌적 규제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 용역 연구를 통해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1인당 적정환자수를 산정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현재 차등수가제는 연간 약 660억원의 의원급 진찰료를 삭감하는 도구로만 남아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차등수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며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의원급 의사의 진찰료를 건수에 따라 10~15% 감액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의 이익침해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도입된 2001년과 비교해 의료기술과 장비의 향상으로 의사 1인당 진료 가능 환자수도 증가할 개연성이 높은데도 낡은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 진료의 질적 부분을 감안해 환자수를 제한한다면, 그 반대로 일정수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거나 조제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시장원리에 맞는 공평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등'만 있어선 안되고 '차증'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등수가제는 의료계와 국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올해 폐지가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9부능선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선을 약속하며 제도 도입 14년만에 폐지를 목전에 뒀으나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12대 8로 부결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건정심 구조개선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폐지 불발로 수면 아래 내려갔던 차등수가제가 국회 도마위에 다시 오르면서 꺼져가는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의협은 14일 성명을 내어 김정록 의원이 차등수가제 폐지·완화를 주문한 것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불합리한 제도를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을 것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바로 차등수가 폐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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