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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위한 담뱃값 인상? 진료 보다 광고 예산 치중

종편 위한 담뱃값 인상? 진료 보다 광고 예산 치중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9.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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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진료 집행률 2.9%, 금연광고 집행률 90%
"금연효과 외면...보여주기식 사업 급급" 비판

담뱃값 인상에 따라 금연진료 직접지원에 배정된 2000억원의 실제 집행률(6월 30일 기준)이 2.9%인 5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상파와 종편 등의 금연광고에 배정된 23억원의 예산은 90%가 넘는 2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접 금연효과를 볼 수 있는 금연진료 지원은 뒷전인 채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본지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을 통해 최근 단독입수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중 금연진료 지원에 배정된 2000억원의 실제 집행률이 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담료와 약제비를 포함한 금연치료 지원예산액으로 책정한 830억원을 기준으로 잡아도 집행률은 7%에 불과하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현황

정부는 지난해 9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값 인상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에 추가 지원하는 5000억원 중 3000억원은 흡연 관련 질환의 보장성 확대에, 2000억원은 금연치료 급여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약속은 공염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금연확대가 아닌 '세수확보용'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직접 금연진료 지원액마저 '안 한만 못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자 담뱃값만 올렸다는 '먹튀' 논란만 커질 전망이다.

금연진료 실질 지원액이 2.9%에 그친 이유로는 까다로운 현행 금연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탓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유태호 플러스양지병원 과장(가정의학과)은 "까다로운 현행 지원방식에 금연진료를 포기하는 동네의원이 적지 않다"며 "금연진료 급여화 등을 통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금연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호 과장은 10여년째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협의체가 지난 5월 발표한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진료 통계에도 이런 추세는 확인된다.

정부의 금연진료 사업 참여 희망 의원급 의료기관 1만566곳 중 실제 금연진료를 한 곳은 7127곳으로 67.5%에 불과했다. 막상 금연진료를 한 의료기관 한 곳당 환자 수도 3개월 동안 5명에 그쳐 금연진료 활성화가 절실해 보인다.

의료기관의 참여의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연진료 참여자 수도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3월 금연치료 등록자는 3만 9718명에 달했지만 올 6월 등록자는 1만 8334명으로 반토막났다.

문제는 금연진료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카드로 꼽히는 '금연진료 급여화'가 정부 약속과는 달리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공단사업비 형태로 금연진료 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계 법령을 개정해 급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4월 2일에는 '비급여로 규정된 금연치료를 급여로 전환'하다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여화를 연기하고 현행 사업 방식을 고수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직접적인 금연효과가 높은 금연진료 급여화 계획마저 틀어버린다면 정부가 세수만 확보하고 금연진료는 나몰라라한다는 비판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급여연기 조치를 비난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담뱃세로 약 10조원의 세금이 걷히고 담뱃세 인상으로 상반기에만 1조 2000억원의 세금이 추가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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