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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연진료 급여화 사실상 무산

하반기 금연진료 급여화 사실상 무산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9.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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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공단 지원방식 고수 10일 발표 예정
급여화 무산으로 금연진료 위축될 듯

담뱃값 인상으로 촉발된 금연진료 급여화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금연진료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대신 현행 건강보험공단 지원 방식을 손보는 선에서 금연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을 인상하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 하반기 금연진료 급여화를 약속했던 터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진료를 심평원에 청구하는 급여화 방식 대신 지난 2월 25일부터 윤용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청구방식을 보완해 금연진료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연진료는 청구방식이 까다롭고 금연진료에 대해 상담료나 수가 등의 보상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의사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다.

이번 급여화 무산으로 안 그래도 저조한 금연진료 참여율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금연진료를 원하는 환자 접근성 역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역보고서에 현 시스템 고수안 들어가

금연진료 급여화 무산 가능성은 지난달 제출된 '금연진료 급여진료 모형' 복지부 용역보고서에 현행 방식이 두 가지 급여화 모델 중 하나로 소개되면서 감지됐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마련된 세수 일부를 금연진료에 써야 한다는 여론이 높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현행 금연진료 지원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 금연진료 급여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2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지원방식은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진료를 원하는 시민이 크게 늘자 우선 금연진료 지원을 하고 급여화 조치는 하반기에 하겠다는 '선지원 후급여' 방침을 정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나온 복지부 금연진료 모델 용역보고서에 갑자기 임시방편이었던 현행 방식이 향후 급여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금연진료 급여화 무산설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금연진료 급여모델>

보건복지부 금연진료 급여화 모델 용역보고서 모델에 현 지원방식이 2안으로 제시돼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복지부가 금연치료제 신약등재 일정까지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여화 무산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신약을 등재하려면 최소 2~3개월이 걸리는데 신약등재 일정을 중단한다는 것은 올해 안으로 급여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복지부 "국감(10일) 전 방침 정하겠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하반기 금연진료 급여화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지만 "급여를 미루고 현 방식을 고수하는 안도 현재 검토하는 안 중 하나"라고 밝혀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반기 금연진료 급여화가 무산되면 가뜩이나 저조한 금연진료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9만2380명이 의원급 의료기관 1만615곳과 병원급 의료기관 830곳에서 금연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여 동안 의료기관 한 곳에서 5명도 안되는 사람이 금연진료를 받은 셈이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협의체가 지난 5월 발표한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진료 통계에서도 이런 추세는 나타났다. 정부의 금연진료 사업 참여 희망 의원급 의료기관 1만566곳 중 실제 금연진료를 한 곳은 7127곳으로 67.5%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3일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이전에 금연진료 급여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주 안으로 금연진료 급여화에 대한 입장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신약등재 절차를 중단하고 구체적인 급여모델도 결정 안된 상태에서 다음 주까지 급여 방침을 밝히겠다는 말인만큼 이래저래 하반기 금연진료 급여화는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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