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폐소생협회·인사혁신처 13일 업무 제휴 협약
대한심폐소생협회는 13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공무원이 심장정지 응급환자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 동료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인사혁신처는 제휴 관계를 기반으로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업무협약식에는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김성순 이사장과 황성오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에서 이근면 처장 등이 참석했다.
심폐소생협회는 "국민과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널리 알리고 보급할 수 있도록 홍보·사회봉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급성 심장정지로 인한 사망자는 한 해 약 2만 5000명에 달한다. 이같은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 사망자(5092명) 보다 약 3배나 많은 수준.
노태호 심폐소생협회 홍보이사는 "일반 국민이 기본소생술을 익히면 상당수의 급성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느냐에 따라 뇌손상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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