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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한숨 돌린 정부, 원격의료 밀어붙이나?

메르스 한숨 돌린 정부, 원격의료 밀어붙이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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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원격의료 = 유망 서비스 산업"
복지부장관 교체, 대통령 담화...'강행' 수순 우려

정부가 원격의료를 국민의 생명·건강권이 직결된 보건의료의 일부가 아닌, 일자리와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산업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원격의료를 '유망 서비스 산업'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 글로벌화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단체,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제의료지원법안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기재부는 이어 지난 7월부터 도서벽지(28개기관·745명 참여) 및 원양선박, 군부대, 9월부터 교정시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수지 원격의료사업을 지속 추진·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1월과 12월 중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내에 의료인간 원격협진 수가 도입 병행할 계획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방침은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 이후 정부가 보여 온 일련의 움직임과 맥을 함께 한다.

앞서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의료영리화의 단초라며 반대하고 있는 '국제의료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산업의 관점으로 보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넘겨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원격의료 허용 여부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법 개정이 아닌 서비스발전기본법 하위 법령으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새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역시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강행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다.

지난 4일 청와대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된 정진엽 서울의대 교수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병원의 의료정보화 사업을 이끄는 등 친 의료산업화 성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6명의 감염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낳은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자 마자 대통령과 경제 부처가 입 모아 원격의료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의료계는 물론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평가 연구 결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안대책조차 없이 정부가 진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무의미하다"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간 결과 발표 역시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로) 이용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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