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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력병원들 선택진료비 환수 부담 덜 듯

의대협력병원들 선택진료비 환수 부담 덜 듯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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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수, 현실적으로 어렵다...지난 15년간 관련규정 미비" 토로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들로부터 총 914억원의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도록 한 조치에 따라, 문제의 선택진료비를 환수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의료분야 재정지원실태 특별감사 결과, 의대협력병원 등의 선택진료의사 자격기준 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의대협력병원 등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환자들로부터 받은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라고 조치했다.

이러한 조치는 '선택진료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대학병원의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의 경우만 선택진료가 가능하고, 의대협력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는 신분이 교수라고 하더라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한 의사의 경우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결과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사립학교법, 대학설립 운영 규정의 대학병원 자격 관련 규정도 감사원 환수 조치의 근거가 됐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2의 1항은 '의대 협력병원은 의대 부속병원처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 만큼 대학교수가 근무를 하더라도 대학병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의대 부속병원은 설립목적이 교육이지만 의대 협력병원은 의료가 목적으로 명시되는 등 설립 근거와 재산, 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안과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14개 의대협력병원 등에서는 관련 규정을 일반 대학병원과 같이 해석해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교수들의 선택진료를 허용하고 선택진료비를 받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이 환수를 지시한 의대협력병원 등의 선택진료비에 대해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15년간 의대협력병원 등의 조교수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6월 3일)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다. 9월 시행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의료법, 고등교육법 등에 입각한 의대협력병원 등의 조교수 자격 규정을 명확히 했다"면서 " 때문에 감사원의 914억원 환수조치와 관련, 지난 15년간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점을 정부도 인정한다. 이번 의대협렵병원 등에 대한 선택진료비 환수조치는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의대협력병원 등의 조교수 이상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의사를 정기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선택진료의사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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