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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규정 개정했지만 인턴·R1 여전히 고달프다

수련규정 개정했지만 인턴·R1 여전히 고달프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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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수련시간 80시간 넘어...수련병원도 고민 4년간 최대 3492억원 부담
병협 수련병원 설문조사...종합병원 한 곳 당 대체인력 인건비 12억 원

 
지난해 4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전문의 수련규정) 시행 이전 인턴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90.5시간에서 시행 이후 82.3시간으로 8시간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주당 수련시간이 80시간 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과 정석훈 수석연구원은 <병원경영·정책연구> 최근호에 발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제와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동향 보고서를 통해 수련환경 개편으로 인한 추가 의료인력과 수련비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수련제도 변화에 따라 전공의 인건비를 추계하기 위해 전국 265곳 수련병원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응답에 참여한 64곳 수련병원 및 기관(상급종합병원 12곳·종합병원 35곳·병원 14곳·기관 3곳)을 분석했다.

주당 근무시간은 전문의 수련규정 개정 이전과 이후 인턴(90.5→82.3)·레지던트 1년차(93.9→83.2)·R2(84.3→78.4)·R3(71.6→69.8)·R4(62.1→60.5) 등 대부분 근무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축시간은 최소 1.6시간∼최대 19.5시간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레지던트 3∼4년차를 제외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간호사(50%)·전임의(30%)·전문의(20%)가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과계 대체인력 인건비는 시간당 2만 8100원, 외과계는 2만 7300원으로 산정했다. 인턴은 3200명 중 진료지원계 인턴(25.1%)를 제외하고 2396명을 대상으로 정했다.

대체인력 인건비를 추계한 결과, '주당 80+8시간 제한조건'만을 고려했을 경우 4년간 총 1448∼1709억 원이 산출됐다. 이와 함께 연속수련 금지 및 최소 휴식 조건 등의 조건까지 감안하면 2959∼349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종별 인건비(전문의 월 1300만 원·전임의 월 700만 원·일반의 월 670만원)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한 곳 당 필요인건비는 2015년 한 해에만 19억 2006만 원으로 추산됐다. 종합병원은 12억 2103만 원, 병원은 3억 674만 원으로 추계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수련교육비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전공의 야간 당직 대체인력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야간당직 전문의 임금을 보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직수당과 시간외 근무나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2017년까지 단계적인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수련병원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련병원의 의학관리료를 7% 인상해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의 의학관리료를 7% 인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약 481억 6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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